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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05 2012노237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양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만지고 가슴을 훑어 내리는 등의 강제추행을 당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을 뿐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남편 M와 피해자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퇴거 문제로 다툼이 있어 왔는데, 이 사건 당시에도 위 문제로 말다툼이 있었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모욕행위를 하는 등으로 서로의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던 점, ② 이 사건을 목격한 증인 G, H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분을 참지 못해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잡았을 뿐이고 다른 행위는 없었거나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얼굴을 잡고 몸을 밀쳐 피고인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로 상해죄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100만 원에 처하는 내용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잡은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그런 행위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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