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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03 2013고단1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순천시민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해 온 자이고, B, C, D은 2012. 1. 19.경부터 2012. 3. 14.경까지 광명시 E 소재 건물 지하에서 ‘F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개설하고, G를 환전 담당 종업원으로, H을 게임장 안에서 심부름하는 종업원으로, I을 카운터를 보며 업장 관리를 총괄하는 종업원으로 각 고용하여 게임장 영업을 해 온 자들이다.

피고인은 B, C, D이 운영하는 위 게임장에서 일당을 받고 일을 하기로 한 후 2012. 1. 25.경부터 2012. 3. 14.경까지 위 게임장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속칭 ‘진상’ 손님들을 해결하는 영업부장 역할 및 손님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경찰의 단속 여부를 감시하는 문방 역할을 맡는 대가로 일당 10만 원씩을 받았다.

그런데 위 게임장은 B, C, D이 청소년이용가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인 ‘씨투게더’의 화면 구성 및 게임 방식 등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조한 불법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일정한 점수를 걸고 화면에 나오는 ‘가오리’, ‘상어’, ‘고래’ 등의 그림 모양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였고, 위 게임물을 통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에 대해서는 10,000점당 환전수수료 10%를 제외한 현금 9,000원을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곳이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B, C, D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을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함으로써 그들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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