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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1.16 2018가단102600
주식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등 원고와 피고 B는 형제지간이고, 피고들은 부부지간이다.

나. D의 설립 경위 및 주식보유 내역 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은 철판가공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2. 11. 26.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설립 당시 발행주식 총수는 10,000주(1주당 액면금 5,000원) 자본금은 5천만 원이었는데, 발기인으로서 원고가 4,800주의 주식을, 피고들이 각 2,600주의 주식을 각 보유하는 것으로 주주명부상 등재되었다. 2) 그 후 D은 2015. 8. 20. 무상증자를 통하여 주식 50,000주를 발행하였는데, 위 주식이 기존 주식 비율대로 배정됨에 따라 원고가 24,000주의 주식을, 피고들이 각 13,000주의 주식을 각 보유하게 되었다.

이로써 원고가 28,800주의 주식을, 피고들이 각 15,600주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주명부상 등재되기에 이르렀다.

3) 한편, 이 사건 주식을 비롯한 D의 주식에 관하여 아직까지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상태이다. 다. 발행주식 인수대금 조달 및 변제 경위 1) 피고 B는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2012. 11. 15. 피고 C의 계좌를 통하여 5천만 원을 입금받았다.

2) 피고 C은 2012. 11. 26. 위 돈을 원고 명의로 개설된 홀딩계좌로 입금한 다음, 위 계좌를 통해 2012. 11. 29. D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3) 원고는 주식투자금 등 자신의 개인자금을 인출하여 2013. 3. 4. 피고 B를 대신하여 E에게 위 1)항 기재 차용금을 변제하였다. 라. D의 금전거래내역 및 소 제기 등 1) D은 F은행으로부터 2014. 2. 26. 3억 원, 2014. 6. 20. 2억 원, 2014. 8. 29. 2억 원을 각 대여하였는데, 원고는 대표이사로서 위 은행과 사이에 D의 위 각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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