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10.23 2019가단9844
대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과 피고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201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3. 2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500,000,000원을 변제기 2012. 8. 20., 이자 연 12%로 하여 빌려주었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E이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회사와 E은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하면서 피고 회사가 분양하는 서울 영등포구 F 오피스텔 G호, H호의 공급계약서를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원고와 피고 회사, E은 2012. 7. 14.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나.

원고는 E 등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편취하였다고 E 등을 고소하여, E은 2016. 7. 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합183 등). 원고가 E을 고소하자 당시 E의 배우자였던 피고 C가 원고에게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면 원고가 입은 피해를 배상해주겠다고 하여, 원고는 피고 C에게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고 피고 C로부터 2016. 6. 17. 채무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받았다.

그 내용은 피고 C가 E의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승계하여 변제하되 1차로 2016. 7. 25. 200,000,000원을, 2차로 2016. 9. 20. 300,000,000원을 각 변제하며, 위 채무 중 300,000,000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D 소유의 서울 금천구 I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E과 피고 C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7개월 뒤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임의로 처분한다는 것이었다.

피고 D는 2016. 6. 21. 이 사건 부동산에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