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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11.23 2016가합2574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23. 체결된 매매예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 1) 원고는 다음과 같이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와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라 한다

), B은 위 대출금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순번 일자 대출금액(원) 이자율/지연배상금율 연대보증인/보증한도(원) 2012. 3. 5. 100,000,000 이자율 연 5.73% 지연배상금율 연 12% B(120,000,000) 2013. 8. 12. 400,000,000 이자율 연 5.33% 지연배상금율 연 12% B(480,000,000) 2013. 11. 12. 300,000,000 이자율 연 4.82% 지연배상금율 연 12% B(360,000,000) 2) E과 B이 2015. 12.경부터 원리금 지급을 지체함에 따라, 2016. 3. 16.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의 기한이익이 상실되었다.

연대보증인 B이 2016. 8. 10. 기준으로 이 사건 제1대출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원은 44,065,447원, 이 사건 제2대출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원은 163,288,201원, 이 사건 제3대출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원은 159,968,998원으로, 합계액은 367, 322,646원이다.

나. 피고의 B에 대한 대여금채권 날짜 대여(원) 변제(원) 비고 2010. 10. 25. 300,000,000 - 경주시 F, G, H, 경주시 I 토지에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인 공동근저당권을 설정 - 선이자 공제하여 290,700,000원 입금 2011. 2. 23. 150,000,000 - 2010. 10. 25.자 대여금에 대한 일부 변제 2011. 3. 28. 150,000,000 - 선이자 공제하여 140,700,000원 입금 2011. 5. 24. 150,000,000 - 선이자 공제하여 145,350,000원 입금 2011. 7. 29. 100,000,000 - 액면가 250,000,000원 약속어음 담보 - 선이자 공제하여 96,700,000원 입금 2012. 7. 12. 300,000,000 - E 연대보증 - 선이자 공제하여 270,785,600원 입금 2013. 1. 23. 300,000,000 - 2012. 7. 12.자 대여금에 대한 변제 2013. 5. 29. 300,000,000 - 아래 공정증서 작성 - 선이자 공제하여 235,818,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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