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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4 2016나203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20. 피고에게 6,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12. 4. 16.로 정하고 선이자 1,000,000원을 공제하여 대여하면서, 위 변제기 경과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구미시 C 소재 D지구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E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았고, 원고로부터 위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받고 월말에 인건비(이하 ‘이 사건 인건비’라고 한다)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2년 3월분 이 사건 인건비는 3,550,000원이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2. 4. 21. 3,550,000원, 2012. 5. 25. 2,000,000원, 2012. 6. 1. 2,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하에서는 가.항의 선이자 1,000,000원과 통틀어 ‘피고 지급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지급금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가 아니라, 이 사건 인건비에 대한 변제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지급금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 전부를 소멸시키지 못하게 됨은 계산상 분명한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제충당에 대한 합의나 지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대여금채무와 2012년 3월분 이 사건 인건비채무의 변제기가 최초 변제충당일인 2012. 4. 16. 당시 모두 도래하였으므로, 민법 제477조 제2호에 따라 채무자인 피고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이율은 연 30% 또는 20%이고, 이 사건 인건비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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