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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5.28 2014고단10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5. 22:50경 경주시 C에 있는 경주경찰서 D파출소에서 택시기사인 E에게 택시비 지급 문제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인 D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택시기사에게 택시비를 주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친 새끼야, 개 같은 새끼야, 왜 내가 택시비를 주노, 씨발놈 개새끼야, 내가 공무집행방해 전과 수두룩하다, 함 해보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사용하는 컴퓨터 모니터에 부착된 화상 카메라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파손함으로써 위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시가 38,5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인 화상 카메라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수사보고(D파출소 근무일지 및 경사 F 경찰공무원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사건상세내역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건송치서 및 의견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D파출소 내 CCTV 녹화영상 확인 및 캡쳐 사진 첨부), CCTV 녹화영상 CD 1부, 수사보고(파손된 화상카메라 견적서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F에게 던져 파손한 화상카메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 형 이 유 상상적 경합범의 형태이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않되, 공무집행방해죄의 기본영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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