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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17 2020고단3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8. 12. 4. 확정되었고, 2009. 10.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9. 10. 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8.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신상로 65에 있는 ‘비래가양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비래동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실질적 방어권이 침해될 염려가 없으므로, 법문에 맞추어 그 취지가 명확하도록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범죄사실을 수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3회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으며,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음주운전 최종 전과와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길며, 피고인이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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