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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13 2019고단47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4. 21:25경 대전 유성구 B 뒷길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으며, 음주운전 거리가 짧고,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판시 전과는 10여 년 것의 것이고 위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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