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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19 2018나60372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피고는 관련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항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화해권고가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를 당사자로 하는 관련 사건(광주지방법원 2017가단515928 에서 2018. 10. 11.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있었고,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결정사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만 원을 이 화해권고결정 확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관련 사건(광주지방법원 2017가소545596 임금) 판결에 대한 항소(항소심 사건번호 : 이 사건)를 취하한다.

3.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2014. 5. 2.부터 2016. 6. 6.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의 반환을 구하지 않는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 당사자 사이에 항소취하의 합의가 있는데도 항소취하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항소심법원은 항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그 항소를 각하함이 원칙이고(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다21411 판결), 이는 항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화해권고가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항소를 취하한다는 의사표시가 위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확정되었고, 그럼에도 원고가 항소를 취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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