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41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2.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24. 19:08경 혈중알콜농도 0.21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9:25경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F K3 승용차를 친구인 B과 바꿔가면서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운전을 가르쳐준다는 친구인 A과 위 승용차에 함께 승차하여 바꿔가면서 운전함으로써 A의 제1항과 같은 음주운전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작량감경(피고인들)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판시 전과 이외의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