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12. 22: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소유의 G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12. 21:00경부터 22:00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위 ‘D’ 식당에서 A과 함께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신 후,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시기 위해 피고인 소유의 G 제네시스 승용차의 열쇠를 A에게 건네주고 그 승용차에 동승함으로써 A의 음주운전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교통 관련 범죄로 인한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에 따른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