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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05.13 2015고단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5. 23:35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병원 앞 교차로 부근 노상에서 112 순찰차량을 세워두고 교통사고 예방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거창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 및 경위 F에게 다가가 ‘순찰차량이 한곳에 너무 오래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하며 시비를 걸었다.

그러자 F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근무 중이라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설명하고, E는 ‘특별한 용건이 없으면 그냥 귀가하세요’라고 피고인에게 말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밀쳐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예방 및 치안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먼저 시비를 걸다 폭행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당시 피고인이 행한 욕설 및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 시간 공무집행이 방해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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