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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26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7. 22:55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술 취한 사람이 쓰러져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생활안전과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E에게 “씨발 새끼들!”, “알아서 찾아서 데려다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몸을 밀치고, 팔꿈치로 위 E 가슴을 1회 쳐 폭행한 후, 위 E이 계속해서 귀가를 종용하자 욕설을 하면서 다시 손으로 위 E의 몸을 밀치고, 인중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촬영 영상 확인), 현장촬영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만취하여 노상에 있던 피고인을 구호하여 귀가하도록 하였음에도 경찰관들에게 지속적으로 시비를 걸다 욕설하며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지구대 내에서도 욕설하거나 시비를 거는 등의 행위를 계속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식당 영업을 방해하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여 모욕한 범행으로 2017년 벌금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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