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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06.17 2015고단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 22:2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창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F, 경사 G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격분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E 등에게 욕설하며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당겼고, 손바닥으로 F의 얼굴 부위를 밀친 C 계속해서 발로 F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하여 E 및 F를 폭행하였다.

그 C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량을 타고 경남 거창군 H에 있는 D지구대로 이동하여, 같은 날 22:30경 위 D지구대 주차장에서 하차하던 중 G에게 욕설하면서 발로 위 G의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 F, G의 현행범체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및 D지구대 근무일지(야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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