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0.27 2017노3551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물품 판매를 빙자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은 이 사건에 관한 재판이 계속되는 중에도 이어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31명 중 18명에게 피해금액 합계 506만 원을 변제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각 피해자에 대한 개별적 편취금액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