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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8 2018노4247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L 등과 함께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실물거래를 빙자 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가상 화폐인 J에 대한 투자금 등을 수신하는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이는 금전거래에 관한 규제를 잠 탈하고 사회경제질서를 교란시키며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수신 액의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자들도 다수인 점, 무리한 조건을 내걸어 거액의 투자금을 모집한 행위로 2010년 경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2011년 경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및 당 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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