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가단22557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558,9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4.부터 2015. 11.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서울 강남구 C빌딩 105호에서 ‘D식당’을 운영하던 E에게 2002. 12. 30.경부터 꽃게를 납품하였다.

나. 원고는 E에게 2006. 4. 20.부터 2011. 2. 26.까지 합계 320,250,000원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받기 위하여 2011. 6. 22. E로부터 위 식당의 사업자등록명의를 이전받고, 상호를 ‘F’으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식당 상호와 사업자 등록 명의가 변경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꽃게를 위 식당에 납품하였는데, E로부터 미수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원고 및 E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8999호 물품대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2. 11. ‘원고는 E와 연대하여 피고에게 94,22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0.부터 2014. 8. 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5. 5. 15. 위 법원 2015나2002902호 사건에서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피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예비적 청구는 각하)’는 취지의 피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15. 9. 10.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에 따라,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비씨카드 주식회사, 신한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 삼성카드 주식회사, 현대카드 주식회사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타채15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 1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려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는 2015. 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