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10.21 2014가단32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1,000,000원 및 그 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6.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1977년 생)와 피고(1973년 생)는 2006년 8월경 원고가 당시 자동차 대리점 사원으로 일하던 피고를 통해 차량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처음 만나 2014년 초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한편 피고는 1998. 3. 13. 이미 C과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였고 원고는 이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

나. 원, 피고의 교제 및 종료 1) 원, 피고는 교제기간 도중 여러 차례 선물을 주고받고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의 남자관계에 대하여 의심하여 여러 차례의 다툼이 있었다. 2) 피고는 2010년 4월경 원고와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추궁하면서 원고를 폭행하였고, 2014. 3. 1. 원고가 휴대전화 카카오톡 내용을 지운 이유를 말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폭행하였고, 2014. 3. 2. 원고를 차량에 태운 후 장수IC 부근에서 차량을 세우고 말다툼을 하다가 원고를 창문에 밀치고 흔들어 상해를 가하였다.

3) 원고는 2013. 10. 27. 및 2013. 10. 31. 피고에게 총 2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다. 원, 피고의 민, 형사상 사건 1) C은 2014년 말경 원, 피고가 2006. 10. 9.경부터 간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을 간통혐의로 고소하였다.

원, 피고는 고소일로부터 공소시효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해당하는 기간인 2010. 1.경부터 2013. 12. 4.까지 16회에 걸쳐 간통하였다는 혐의로 공소제기되었으나(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고단1108), 헌법재판소가 2015. 2. 26. 간통죄가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위헌결정을 함에 따라(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소속 검사가 공소를 취소함으로써 2015. 3. 16.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2 원고는 2014년 3월경 피고가 2014. 3. 2.경 원고와 다투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