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지적장애 1급 장애인으로, 2001경부터 대전 중구 C 소재 ‘D’이라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다녔다.
나. 피고는 그 처인 E이 운영하는 위 D에서 운전기사 겸 실무담당자로 일하는 자이다.
다. 1) 피고는 2011. 2. 일자 미상경 대전 중구 호동 번지 미상 노상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F 봉고 차량 내에서 장애인인 원고를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대전지방법원 2012고단38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으로 공소제기되었고, 2013. 12. 4.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2) 이에 피고와 검사가 대전지방법원 2013노3204호로 항소하였는데 2014. 4. 30. 위 법원은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검사가 대법원 2014도6228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4. 11. 13.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아침, 저녁으로 D을 다니는 원고와 다른 장애인들을 봉고차로 출퇴근시켜 주었는데, 2011. 2.경 일과가 끝난 후 원고를 집에 데려다 주려고 봉고차에 태워서 가던 중 봉고차를 길에 세우고 원고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 폭행하였으며 원고의 항문에 손가락과 성기를 넣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의 위와 같은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원고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공황장해 등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고, 10년 동안 자기 집처럼 드나들던 D을 못나가게 되면서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게 되어 몹시 우울해하는 등 2차 피해에도 시달리고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물질적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