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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가단2157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가전, 주방, 잡화용품 등의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2018. 1. 10. 국가종합전자조달사이트인 ‘나라장터’에 피고 서울지역본부의 ‘C’의 연간단가 구매 입찰에 관한 공고를 하면서, 2017. 6. 21. 개정된 피고의 물품구매 적격심사기준(이하 ‘개정 후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이 아닌 그 이전의 적격심사기준(이하 ‘개정 전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을 첨부하였다.

원고는 위 전자입찰에 참여하여 2018. 1. 18. 1순위의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피고가 공고서에 첨부한 개정 전 적격심사기준에 의하면 원고의 자기평가 사전 심사상의 종합평점이 낙찰자 결정기준점수인 85점에 미달임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낙찰자 지위포기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개정 후 적격심사기준에 의하면 원고의 종합평점이 85점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직원이 개정 전 적격심사기준을 공고문에 잘못 첨부함으로써 정당한 낙찰자가 되어야 할 원고가 낙찰을 받지 못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그 소속 직원의 사용인으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원고의 손해는,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었다면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 52,113,200원과 원고의 정신적 손해와 관련한 위자료 20,000,000원 합계 72,113,200원이다.

3. 판단

가.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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