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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8.21 2015고단4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9. 09:33경 보령시 C에 있는 D찜질방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청라면 쪽에서 보령아산병원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이고, 당시 도로가 결빙되어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 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경골 비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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