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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8.12 2015고단429 (1)
사기
주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 8. 12. 선고한 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이유

이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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