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가단15267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0,122,145원과 그 중 567,625,492원에 대한 2014. 2. 17.부터 2014. 11.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하고, 피고 A에 대한 청구취지는 변론기일에서 주문과 같이 감축됨). 2. 자백간주 및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주식회사 새마을조경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