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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1.19 2014가합560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3. 9.부터 2014. 10. 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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