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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130183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486,860,326원과 그 중 215,182,460원에 대하여 2014. 2. 10.부터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하고, 원고는 지연손해금 부분 청구취지를 주문과 같이 감축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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