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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08 2015가단1292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원고는 제3차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 시발점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서 부본 송달일로 변경하였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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