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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5285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454,545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12.부터 피고 A 주식회사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함). 2. 공시송달 및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A 주식회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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