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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09 2018누64735
손실보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① 원고들 소유의 각 토지에 관하여 제1심법원 감정결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액과 이의재결보상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손실보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과 ② 위 손실보상금 증액 부분에 대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30조 제3항에 따른 지연가산금(이하 ‘추가 지연가산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 소송 계속 중 피고가 위 ①항 청구금액을 모두 변제하였으며, 이에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위 ②항 청구금액의 일부만을 인정하여 “피고는 추가 지연가산금으로 원고 A에게 1,215,468원, 원고 B, C에게 각 12,199원, 원고 D에게 249,460원, 원고 E에게 178,189원, 원고 F에게 1,331,725원, 원고 G에게 350,090원, 원고 H에게 112,633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F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항소하지 않았고, 원고 F 및 피고는 제1심판결 중 위 ②항 청구(추가 지연가산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한 각 해당 패소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 F 및 피고가 항소한 위 추가 지연가산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13쪽 제4행 내지 제28쪽 제8행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다. 2)항 내지 7)항 부분 을 아래 제3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당심에서 고쳐 쓰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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