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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02 2017구합69786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서울마포경찰서장이 2017. 1. 12. 원고에게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2. 10. 12. 순경으로 임용된 경찰공무원이다.

원고는 2008. 12. 1. 경장으로 승진한 후 2011. 7. 11.부터 2012. 7. 9.까지 서울강남경찰서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계에서, 2012. 7. 10.부터 2014. 4. 9.까지 서울마포경찰서에서, 2014. 4. 10.부터 2017. 2. 1.까지 서울마포경찰서 B지구대에서 각 근무하였고, 2017. 2. 2.부터 서울 수서경찰서 C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종전 징계처분과 관련 소송의 경과 1) 피고는 원고가 아래의 징계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근거하여 2014. 9. 22.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4. 9. 30.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종전 징계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원고는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

)이 일반음식점허가를 받았음에도 접대부를 고용하고 영상반주기를 설치하여 사실상 유흥주점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성청소년계 F 및 지인들과 함께 2011. 3. 25.부터 2012. 6. 25.까지 총 42회에 걸쳐 접대부를 동석시켜 술을 마셨다(이하 ‘종전 제1징계사유’라 한다

. 원고는 F로부터 2012. 5. 18.경 이 사건 주점이 단속되었으니 확인해 보라는 연락을 받고 단속 경찰관에게 연락하여 112신고처리 과정을 확인하여 F에게 알려주었고, 같은 달 21.부터 이 사건 주점 업주 G와 전화통화를 시도하며 ‘조사 잘 받으시고 나중에 통화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2012. 2. 24.부터 2014. 1. 14.까지 총 61회에 걸쳐 상호 연락하는 등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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