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한 5,150만 원은 C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계금이 아니고 F 미용실의 인수를 위하여 피고인이 C과 D에게 지급한 자금이었는데 C과 D은 위 돈을 지급받고도 미용실 인수를 해주지 않았다.
따라서 C과 D은 피고인의 돈을 편취하였고, D이 법정에서 위 돈이 C의 계금이라고 진술한 것은 기억에 반하는 증언이므로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이 허위가 아님에도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한 5,150만 원은 C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야할 계금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고인은 D으로부터 피고인이 5,000만 원을 마련하면 나머지 돈은 자신이 빌려주어서 미용실을 인수하도록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았고, D이 빌려주는 돈에 대하여는 변제기나 이자의 약정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D은 사채업을 하는 사람이었고, 피고인도 D으로부터 연 365%의 이율로 돈을 빌린 경험이 있는바, D이 변제기와 이자의 약정 없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F 미용실의 계약을 소유자인 K와 체결하였고, 계약금 1,000만 원도 직접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도금을 D의 명의로 지급하기로 해서 5,150만 원을 D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약금까지 지급한 피고인이 갑자기 D의 명의로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2009. 4. 28. 'C의 계금 3,000만 원을 2009. 5. 28. D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