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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9 2016나6727
건물인도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갑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탈퇴)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4. 8. 1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400만 원, 월 차임 8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8. 29.부터 2016. 8.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그런데 A은 피고로부터 2015. 7. 29.부터의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6. 3.경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고, 2016. 4. 14.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되었다.

다. 한편 원고승계참가인은 2016. 4. 15. A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당심 변론종결시까지 계속 점유하고 있다.

2.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 1) 피고의 수개월간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A의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4. 14.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미 종료되었다(가사 위 해지통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를 이유로 종료되었다

).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2) 또한 원고승계참가인은 2016. 4. 15. 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2016. 4. 15.까지 피고가 연체했던 차임 상당액을 A에게 대신 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A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연체 차임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원고승계참가인의 2017. 9. 19.자 준비서면에 기재된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한다),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2015. 7. 29.부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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