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9.20 2017가단12886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9.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같은 날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5. 10. 12. 이 사건 상가 점포를 이전 소유자 주식회사 찬누리로부터 임차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신탁에 의해 부동산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된다.

신탁자인 원고는 이 사건 상가 점포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나. 판단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가 자신에게 이행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당사자적격은 있고, 심리 결과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청구가 기각될 뿐이다.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이상 당사자적격은 인정된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신한은행 사이 체결된 신탁계약서 제10조 제1항은, “위탁자 는 신탁부동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보존 및 일체의 관리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정했다.

원고는 위 규정에 따른 보존행위 또는 관리행위로서 무단점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상가 점포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그가 말하는 ‘보존행위 또는 관리행위’는 신한은행과의 신탁계약에 근거한 권한이므로, 계약 상대방이 아닌 피고를 상대로는 행사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