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9.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같은 날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5. 10. 12. 이 사건 상가 점포를 이전 소유자 주식회사 찬누리로부터 임차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신탁에 의해 부동산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된다.
신탁자인 원고는 이 사건 상가 점포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나. 판단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가 자신에게 이행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당사자적격은 있고, 심리 결과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청구가 기각될 뿐이다.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이상 당사자적격은 인정된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신한은행 사이 체결된 신탁계약서 제10조 제1항은, “위탁자 는 신탁부동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보존 및 일체의 관리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정했다.
원고는 위 규정에 따른 보존행위 또는 관리행위로서 무단점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상가 점포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그가 말하는 ‘보존행위 또는 관리행위’는 신한은행과의 신탁계약에 근거한 권한이므로, 계약 상대방이 아닌 피고를 상대로는 행사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