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8.28 2020고단3526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3. 21:40경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청소년인 D(여, 14세)로부터 담배를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자신의 집에서 보관 중이던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 레종(프렌치블랙) 2갑을 D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F 제출 동영상), 현장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청소년인 D에게 담배를 제공하던 중 D의 아버지인 피해자 E(39세) 기록에 의하면, 공소장에 기재된 ‘H’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으로부터 “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사다주냐 ”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나,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및 어깨, 등 부위를 수 회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길을 지나가던 G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개새끼야. 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