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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8 2013노218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 F, G, H의 원심 법정진술이 미리 진술내용을 짜 맞춘 듯 천편일률적인 점, 중학생들이 처음 보는 할아버지에게 담배를 사달라고 부탁하였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술에 취한 할아버지가 아무런 대가 없이 중학생들이 시키는 대로 담배를 구입하여 중학생들에게 건네주었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E이 경찰관에게 단속될 당시 위조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E이 피고인으로부터 담배를 구입하였다는 E, F, G, H의 초기 진술이 각 원심 법정진술보다 신빙성이 높다.

원심은 단속 경찰관을 증인 신문하는 등으로 E, F, G, H의 번복 진술의 신빙성을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8. 16:0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청소년인 E(13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 말보로 4갑, 필라멘트 2갑, 마일드세븐 2갑을 21,600원에 판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 F, G, H의 각 진술서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1) E, F, G, H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E이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담배를 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원심에서는 E이 술에 취한 할아버지에게 담배를 대신 사다달라고 부탁하여 그 할아버지가 피고인에게서 담배를 사다주었다고 진술하여 일관성이 없다. 2) E, F, G, H의 각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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