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6 2015고정224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를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30. 16:3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5단지 상가 105호 C공인중개사무소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 D(16세)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레종 아이스 팟’ 2갑을 9,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