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2.경부터 김제시 진봉면 일원에서 ‘금강2지구 진봉1(이하 ‘진봉1구역’이라 한다) 경지정리사업’ 및 ‘금강2지구 진봉2(이하 ‘진봉2구역’이라 한다)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지정리사업’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1. 31. 및 2013. 2. 5. 원고에게 이 사건 경지정리사업 구역 내에 있는 원고 소유의 전주 255기(진봉1구역 142기 진봉2구역 113기)를 이설해 달라고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4. 12. 지장전주 이설공사에 착수하여 진봉2구역은 2013. 12. 26. 공사를 완료하였고, 진봉1구역은 2014. 7. 29.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원고는 원고의 내부지침에 따라 위 255기의 전주 중 피고가 이설공사비를 부담해야 할 전주를 50기(진봉1구역 25기, 진봉2구역 25기, 이하 ‘이 사건 각 전주’라 한다)로 보고, 피고에게 그에 해당하는 공사비 66,186,500원(= 진봉2구역 36,057,680원 진봉1구역 30,128,820원)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농어촌정비법 제110조 제2항에 의하면,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시행 지역에 있는 토지나 물건을 수용, 사용 또는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 의하면,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토지나 물건을 제거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본 자가 있으면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전주의 이설공사는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인 피고가 그 사업시행을 위하여 원고가 적법하게 점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