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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15961
정산금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3. 10. 1. 원고와 원고가 수급하는 한국전력공사 발주 배전선로 총가공사 및 단가공사를 준공 도급금액의 77%(무정전공사의 경우)에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2014. 7. 9. 옥동~농소 지장전주 이설공사(이하 ①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57,107,114원에, 2014. 9. 24. 청량~상남 산업로 지장전주 이설공사(이하 ②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33,730,965원에, 2014. 11. 10. 웅상~무거2 국도건설 지장전주 이설공사(이하 ③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52,194,543원에 수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14.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약정을 합의해지(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고 한다)하였다.

- 원고가 수주하여 진행 중인 한국전력공사 2건 옥동~농소 지장전주 이설공사, 청량~상남 산업로 지장전주 이설공사에 대하여 원고의 지시로 피고가 현장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피고의 현장대리인 이직으로 인하여 모든 약정을 파기한다.

- 현재까지 진행된 공사에 대하여 90,000,000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불하고 피고는 한전에서 수령한 자재 및 서류, 진행과정 사진을 원고에게 제출한다. 라.

원고는 그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른 정산금 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7, 10호증, 증인 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원고에게 현저히 많은 정산금을 지급하는 이 사건 정산합의를 하게 하였다. 이 사건 정산합의는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다. 2) 피고는 지출비용을 기망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합의를 하게 하였다.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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