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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5 2019가합1362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2020. 1. 9.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점유종료일까지 월 683...

이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와 피고들은 형제들로 1990. 6. 18. 용인시 기흥구 D 대 301㎡ 중각 1/3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1. 10. 22. 위 토지 위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1층 4개 점포(이하 각 ‘제1 내지 4점포’라 한다)를 상가로 임대하였는데, 원고 또는 모친 E이 그 차임을 지급받았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 2층, 3층을 주거 등으로 점유ㆍ사용하다가 2019. 12. 1.부터 그중 3층만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들은 2018. 2.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기존 위 관리방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그 무렵 기존 약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새로이 ① 제2점포 임차인 F과 보증금 2,200만 원, 차임 월 40만원, 기간을 2020. 8. 24.까지로 정하여, ② 제3점포 임차인 G과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 기간 2018. 2. 28.부터 2020. 2. 27.까지로 정하여, ③ 제4점포의 임차인 H과 보증금 1,800만 원, 차임 월 45만 원, 기간 2018. 3. 1.부터 2020. 3. 1.까지로 정하여, 위 각 점포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B의 계좌로 그 차임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라.

또한 피고들은 2018. 8. 5. I와 제1점포를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기간 2018. 8. 30.부터 2019. 8.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B의 계좌로 그 차임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임대하였고, 이후 위 임대차는 갱신되었다.

현재 그 임대차기간은 만료되었으나, 원고는 이후 위 계약이 같은 내용으로 갱신되었음을 전제로 부당이득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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