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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8 2020가단500569
토지인도
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7,851,6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5.부터 2020. 5. 1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피고들은 2000. 7. 12. 혼인하였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3. 5. 6.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보증금 3,500만 원, 차임 월 320만 원, 기간 2013. 6. 4.부터 2015. 6. 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는 D으로 하였고(이하 ‘제1차 임대차’라고 한다), 그 무렵 피고 C으로부터 위 보증금을 지급받고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원고는 2015. 6. 3.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보증금 3,500만 원, 차임 월 350만 원, 기간 2015. 6. 3.부터 2017. 6. 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임대차계약서에 ‘본 계약은 계약기간 만기(2015. 6. 3.)와 월세 증액(30만 원), 임차인 변경(D->C)의 재계약으로 보증금 3,500만 원은 C이 승계하고 모든 책임은 C이 진다’라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두었다

(이하 ‘제2차 임대차’라고 한다). 피고 C은 2015. 7. 1.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가구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를 설립하면서 그 발행주식 2,000주를 모두 인수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E의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다.

피고들은 2017. 2. 10. 협의이혼을 하였다.

원고는 2017. 6. 2.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보증금 3,500만 원, 차임 월 385만 원, 기간 2017. 6. 2.부터 2019. 6. 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3차 임대차’라고 한다). 원고와 피고 B가 제3차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게 된 피고 C은 2017. 6.경 원고를 찾아가 항의하였으나 별도로 원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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