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1.25 2020가단2380
건물명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12,220,000원 및 2020. 8. 16.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데, 2017. 12. 15.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90만 원, 관리비 2만 원, 임대차기간 2018. 1. 15. ~ 2020. 1.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8. 7.분부터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20. 8.경까지 22,220,000원 상당의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보증금 1,000만 원을 위 차임 및 관리비에서 공제하고 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은 12,220,000원이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해지를 통고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이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