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개발제한구역 내인 양주시 B(이하 토지들의 행정구역이 동일하므로 지번만 기재한다) C 임야 2,262㎡, D 전 1,299㎡, E 답 1,836㎡, F 답 2,066㎡, G 답 1,177㎡, H 전 294㎡는 2002. 10. 8., I 전 2,741㎡는 2005. 3. 28. 각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 소유의 토지이다
(이하 위 토지들을 통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3. 5. 31.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허가 없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성토(대지조성)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4. 1. 28. 법률 제12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제한법’이라 한다) 제12조를 위반하였고, 또한 신고 없이 G 토지에 대지조성 용도로 자연석 구조의 공작물을 설치하여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 개발제한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구 건축법 제79조 제1항,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의 이행을 계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위치 지번 위반내용 위반법규 불법내용 구조 용도 면적(㎡) 행위년도 B C 토지형질변경 - 성토(대지조성) 2,262 2005년 구 개발제한법 제12조 D 1,299 I 2,741 E 1,836 F 2,066 G 1,177 H 294 2012년~ 2013년 계 7필지 11,675 B G 공작물 설치 자연석 대지조성 9.8 2005년 구 건축법 제83조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토지 중 C, D, I, E, F, G 토지(이하 ‘이 사건 C 등 6필지’라고 한다
) 부분에 관하여 가) 이 사건 C 등 6필지는 1998년경 J이 기존에 있던 양어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