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560/576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 제5조에 의한 매수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2) 분할 전 경기 용인군 D 답 480평(이하 같은 명칭의 행정구역에서는 리 단위만 표시한다)에서 E 답 389평(면적단위 환산 1286㎡, 1983년경 지목이 ‘전’으로 변경되었다)이 분할되었다가 그중 870㎡가 1992. 6. 23.경 농지개량에 의해 F으로 분할되고 남은 토지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인데, 이에 관하여는 원고 부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1936. 7. 1. 매매 원인)가 되어 있었다가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75. 4. 25. 접수 제4332호로 1949. 6. 21. 구 농지개혁법 제5조에 의한 매수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3) G 답 89평(면적단위 환산 294㎡), H 답 153평(면적단위 환산 506㎡)은 1992. 6. 23.경 농지개량에 의해 피고 소유로 된 용인시 처인구 I 토지에 합필되어 그 총 면적 3,667㎡ 중 800㎡(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를 구성하고 있는데, 합필 전 위 각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 부 B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1936. 7. 1. 매매 원인 가 되어 있었다가, G 토지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75. 4. 12. 접수 제3718호로, H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1975. 4. 12. 접수 제3719호로, 각 1949. 6. 21. 구 농지개혁법 제5조에 의한 매수를 원인으로 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