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0.22 2015누235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 처분의 경위」와 「3.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2면 아래에서 4행 “③ 원고”부터 3면 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③ 원고가 2012.경 이 사건 토지 중 L 토지 294㎡를 무단으로 성토하여 형질변경을 하였는데(이하 ‘처분사유 ③이라 한다), 피고의 2012. 4. 19.자, 2012. 5. 22.자, 2012. 5. 23.자 시정명령 및 계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원상복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처분사유 ①, ③ 부분), 「건축법」 제80조(처분사유 ② 부분)를 근거로 이행강제금 50,000,000원(처분사유 ①로 인한 이행강제금 337,465,764원 처분사유 ②로 인한 이행강제금 539,000원 처분사유 ③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10,936,800원=348,941,564원,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 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1항 별표 5 제3호 가목에 따른 이행강제금 상한금액 50,00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나. 제1심 판결 3면 [인정근거]에 “을 제4, 5, 10호 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다. 제1심 판결 7면 8행부터 8면 마지막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처분사유 ②와 관련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4. 9. 24.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① 양주시 F 임야 2,262㎡ 중 47㎡, ② I 답 1,836㎡ 중 10㎡, ③ J 답 2,066㎡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