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4774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 12:00경 서울 중구 B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후 무등록 125cc 오토바이에 임의로 부착하고, 2014. 9. 4. 15:37경 서울 종로구 D 앞 도로에서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무등록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