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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3. 23. 선고 2010누33438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일진건설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김선양)

변론종결

2011. 3. 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3. 원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13,766,500원(등록세 13,365,540원, 가산금 400,960원) 및 지방교육세 2,555,310원(지방교육세 2,480,890원, 가산금 74,42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제1심 판결문 2쪽 3째 줄부터 3쪽 11째 줄까지)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3쪽 [인정근거] 앞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바. 원고가 받은 납부고지서에는, 납기내금액(2009. 12. 31.까지) 등록세 13,365,540원, 지방교육세 2,480,890원으로, 납기후금액(2010. 1. 31.까지) 등록세 13,766,500원, 지방세 2,555,31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가산금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

납부고지서의 납기내금액과 납기후금액 차액은 가산금이다. 원고는 납세고지서를 통하여 고지된 등록세 가산금 400,960원 및 지방교육세 가산금 74,420원 부분 취소도 구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제27조(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서 규정하는 가산금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이 확정하는 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 고지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이 사건 가처분등기는 원고가 신솔건설 등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채권금액이 존재하는 점,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9호 에서도 사해행위취소 소송목적의 값을 원고 채권액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가처분등기 등록세 과세표준은 원고 채권액(공사대금 채권액)으로 보아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가처분등기에 관하여 등록세 등을 자진신고·납부하였고, 그로부터 약 2년 가까이 피고가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가처분등기와 관련하여 더 이상 과세처분이 없을 것으로 신뢰하였는데,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의 신뢰에 반하여 소급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가처분등기에 관한 등록세 과세표준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7호 제1목 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등기 등록세 표준세율을 채권금액 1,000분의 2로 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30조 제4항 에서는 채권금액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수익자인 신평건설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신평건설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이러한 경우 등록세 과세표준인 ‘채권금액’은 지방세법 제130조 제4항 에 따라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 해당하여 채권의 목적이 된 부동산 가액이고, 원고 채무자인 신솔건설 등에 대한 채권금액은 등록세 과세표준인 ‘채권금액’이 아니다. 한편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3항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9호 에서는, 사해행위취소 소송목적의 값을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 채권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긴 하지만, 분쟁 해결을 위하여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소송제도를 이용하는 당사자로부터 소 제기 기타 절차상 일정한 행위를 구하는 보상으로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 성격을 갖고 있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상 인지대와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인 등록세는 그 성격을 달리하므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상 규정이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3두12097 판결 참조).

처분 제한의 목적이 된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2) 신뢰보호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 각 처분이 원고가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때로부터 약 1년 9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루어졌고,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등록세를 신고·납부할 당시 피고 담당 직원과 수차례 전화통화를 한 이후에 등록세를 납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원고는 애초에 피고 담당 직원과 등록세 과세표준에 관하여 의견대립이 있었다고 자인하고 있다),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신뢰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도 아니한다.

4. 결론

가산금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고, 원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문석(재판장) 황문섭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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