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의
나. (1)항의 "구 지방세법(2009. 1. 1. 법률 제9302호) 1,000분의 20 "을"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33조 제1호는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소유권취득 등기에 대하여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131조 제1항 제3호 2 는 농지 이외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로 고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의 쟁점과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1) 제1쟁점은, 수익자인 솔로몬저축은행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등록세율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수탁자로부터 수익자로의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하여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 제133조 제1호를 적용할지, 아니면 통상의 매매 등 부동산 소유권의 유상취득에 관하여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지 여부이다.
(2) 제2쟁점은, 수익자인 솔로몬저축은행이 등록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등록세를 신고한 결과 수익자의 등록세 신고행위에 등록세율을 잘못 적용한 하자가 있어 등록세와 지방교육세(이하 ‘등록세 등’이라 한다)가 과다납부한 것으로 되는 경우, 그 신고행위에 있는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다고 보아 과세관청인 피고에 대한 과납 등록세에 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판단 (1) 제1쟁점(등록세율의 근거법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