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일진건설 주식회사
피고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변론종결
2010. 8. 13.
주문
1. 피고가 2009.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13,365,540원 및 지방교육세 2,480,8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액 중 등록세에 대한 가산금 400,960원 및 지방교육세에 대한 가산금 74,420원은 별도로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 26. 주식회사 신솔건설 및 주식회사 휠코(이하 ‘신솔건설 등’이라 한다)가 발주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지번 생략) 대 1,359㎡ 지상에 건축할 지하 2층, 지상 6층 공동주택의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부분을 아산메이저 주식회사, 에스엘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순차로 하도급받아 그 무렵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06. 3. 18.경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위 골조공사대금 중 521,47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신솔건설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의 398.24/398.3 지분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두고 있다가 2004. 11. 10. 주식회사 신평건설(이하 ‘신평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소유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지분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여 주었고, 그 후 2007. 11. 21. 신평건설과 사이에 위 소유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08. 1. 15. 신평건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위 골조공사와 관련하여 신솔건설 등이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가 신솔건설 등에게 위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8. 3. 11. 원고의 사해행위취소권에 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신평건설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398.24/398.3 지분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처분등기’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가처분등기를 하면서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채권액 521,47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1,042,940원 및 지방교육세 208,588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과세표준은 위 공사대금채권액이 아니라 신평건설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398.24/398.3 지분의 공시지가라는 이유로, 2009. 12. 10. 이 사건 부동산 398.24/398.3 지분의 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액 및 지방교육세액에서 원고가 위 라항과 같이 이미 납부한 등록세액 및 지방교육세액을 공제하여 등록세 13,365,540원 및 지방교육세 2,480,890원을 원고에게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가처분등기는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 채권금액이 공사대금채권액에 한정된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액을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하고,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2조 제9호 에서도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소가를 원고의 채권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가처분등기에 관하여 등록세 등을 자진신고·납부하였고, 그로부터 약 2년 가까이 피고가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가처분등기와 관련하여 더 이상 과세처분이 없을 것으로 신뢰하였는데,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의 위와 같은 신뢰에 반하여 소급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제130조 (과세표준)
④ 채권금액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제131조 (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7.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1)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다. 판단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7호 제1목 에서는 가처분등기에 대한 등록세는 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채권금액에 등록세율 0.2%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30조 제4항 은 채권금액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①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인데,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7호 제1목 은 부동산 가처분등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서 ‘채권금액’에 관하여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나 피보전채권의 내역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는 점, ②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하는 경우 그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일부분으로서 원상회복청구권인 채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인데,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취소권은 원고의 신솔건설 등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보전을 위한 것인 점, ③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2조 제9호 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 그 소송물가액을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는 채권자취소권인 제3자에 대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채권금액은 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피보전채권이 지방세법 제130조 제4항 에 정한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는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