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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9 2020나50645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판결 제4쪽 8행 내지 같은 쪽 11행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원고들은 2017. 2.경 E에 대해 합계 3억 6,000만 원 가량의 구상금 채권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E는 2017. 2.경 피고 C과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제1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줌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빠졌고, 이러한 채무초과상태에서 2018. 3.경 피고 D에게 이 사건 제2토지를 매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과 매매계약은 원고들을 포함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2) 제1심판결 제5쪽 5행 내지 같은 쪽 9행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 14호증, 을가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감정인 J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당심의 송파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체결일인 2017. 2.경 E의 적극재산으로 ① 이 사건 제1토지(가액 5억 3,420만 원), ② 이 사건 제2토지(가액 43,131,000원), ③ 이천시 K 전 508㎡, ④ 성북구 L 임야 16㎡ 중 1.7/10 지분, ⑤ 성북구 M 지상 연립주택의 N호 중 1.7/10 지분, ⑥ 같은 연립주택의 O호 중 1.7/10 지분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리고 당시 E의 소극재산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에 대한 위 구상금 채무(원금 116,746,987원과 그 지연손해금)가 있다. 그런데 위 ③ 내지 ⑥항 기재 부동산의 가액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사정{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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