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5.11.18 2015나2016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당심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제1심 공동원고 C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7행 중 “인정된 사실만으로는”을 “인정된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의 동대구세무서장, 남대구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당심의 전국은행연합회장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 결과만으로는”으로 수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배당이의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통정허위표시 무효를 원인으로 한 배당이의청구 부분은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